\"공증어음의 소멸시효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공증어음의 소멸시효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10-06 06:49 조회3,80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속어음의 공증의 시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시 가지고 계신 어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니 원인채권은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자체의 효력을 지속시키시려면
다시한번 공증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정례적으로 받으면서 강제집행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비대차공증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30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0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답답합니다. 인기글 도와주세요~! 10-05 3117
1249 답변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답답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0-06 2697
1248 주식투자 인기글 권성률 10-05 3305
1247 답변글 \"주식투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0-06 2771
1246 공증어음의 소멸시효는 인기글 천성민 10-05 3692
열람중 답변글 \"공증어음의 소멸시효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0-06 3809
1244 이혼 소송 여부 인기글 김남일 10-04 3492
1243 답변글 \"이혼 소송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0-04 3001
1242 추가질문입니다. 인기글 감사합니다. 10-04 3128
1241 답변글 \"추가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0-04 3036
1240 도와주세요 인기글 도움요청 10-03 2979
1239 답변글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0-04 2763
1238 아이들이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인기글 구아라 10-03 3082
1237 답변글 \"아이들이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0-04 2702
1236 어떻게야 하나요 인기글 한종국 09-30 329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