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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 작성일07-09-25 00:23 조회3,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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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5년차인데 3년전에 법정까지 갔다가 남편이 도망가서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자기의 나쁜 행동들을 바꾸겠다고 저를 설득하여 다시 살고는 있으나

변하지 않는 남편의 독선적인 행동과 폭언 및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만한 증거는 제가 가끔 쓰는 일기정도입니다.
이럴경우 재판이혼이 가능한지요?

또 서로 맞벌이를 하고 제가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돈을 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있는데 대출이 실가격의 3/1정도 됩니다. 남편명의로 다 되어있구요..
거의 모든 통장도 남편면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할과 재산은폐를 막기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임으로 시험관하여 임신8주인데 저 혼자서라도 낳아 키우고 싶은데
이럴경우 친권행사와 양육권,호주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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