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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10000 작성일07-09-27 00:22 조회2,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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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 1년반이 되는 31세,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2주전에 저의 와이프가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개월정도 20살 재수생과 외도를 했으며
노래방, 비디오방, 음식점등을 전전하며 데이트를 즐겼고
두차례 모텔에까지 간 것을 둘에게 자백받아 녹취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두 모텔에서는 1~2시간정도 있었고
인터넷이나 영화를 본 것 이외에 아무런 성관계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백외에는 성관계에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녹취기록과 서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홈페이지의 글들이 전부입니다.
그 재수생은 처음부터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나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와 이혼까지 생각했으나 충분히 반성하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자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가 어리석은지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믿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어렵게 용서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재수생은 처음부터 유부녀인 것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음에
너무나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이혼을 전제로 하게 되고 증거도 불충분하여 간통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의 집안은 물론이고 정신적충격이 너무 커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사소송전에 재수생이 어리기 때문에 그쪽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싶으나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재수생에 대한 정보는 이름,나이,사는위치, 정지시킨 휴대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또 정신적손해 배상에 관련하여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방법과 과정이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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