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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7 08:19 조회2,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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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내는 용서하고 그 재수생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는 일응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해 아내와 그 재수생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그 재수생을 피고로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그 재수생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아내를 용서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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