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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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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7 08:22 조회2,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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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이 가능하고, 남편명의로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 미리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통장에 가압류를 해놓으시면
남편이 임의로 매매, 근저당을 할 수 없고, 통장의 돈도 인출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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