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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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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7 14:46 조회2,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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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통장을 세분이서 같이 찾았고, 집을 살 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얼마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나 말만을 통해 상속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라가시면서 법에 정한 형식으로 유언이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1.5, 누나 1 귀하 1 로 총상속 재산의 1/3.5 즉 2/7가 귀하의 상속지분입니다.

먼저 어머니의 재산을 알아야하는데,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 통장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알면 아버지와 누나를 상대로 상속분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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