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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 작성일07-09-30 07:30 조회3,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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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명목(고소영씨 댓글고소사건)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벌금이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나 뉴스를 보니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듯합니다. 제가 한일을 시인은 하나 댓글에 욕설은 일체없고 '회장님'이란 한단어때문에 명예훼손죄목에 처해진것이고 이에 대해 진술서를 쓸때 수사관이 제가 그 댓글을 올릴당시의 가벼웠던 행동에 비해 심할정도로 저를 명예훼손죄목으로 엮으려고 유도질문을 했었던 터라, 이에 대해 중압감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한것 등,. 억울한점이 다소 있고 제가 댓글을 쓸 당시의 의도에 비추어봤을때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 정식재판때 저를 심문한 검사님이나 수사관님이 출석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검사님이 출석하신다면 저의 변론에 검사님이 반박을 하고 제가 또 반박을 하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아니면 검찰쪽에서는 출석하지않고 판사님만 저를 심문하는 형식인지요?
 
3. 제가 서울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너무 정신이 없던터라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지금 생각이 잘 나지않습니다. 판사님은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심문하실터인데 제가 이를 대비하기위해 정식재판전에 진술서를 청구하여 볼수있을수는 있나요?

4. 정식재판이란게 대강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간단하게 끝나는 형식인지 아니면 많이 준비를 해가야되는 재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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