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사고임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배달오토바이사고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07-09-30 13:47 조회3,420회 댓글0건

본문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2학생을 배달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있구요..
퇴근시간이 11시인데..일요일 출근시간은 12시입니다
11시..일이끝나면 좀늦어질경우 버스도 끊기고
아르바이트학생 집 거리도 얼마되지않아 배달오토바이를 줬습니다
..이학생 물론 면허 부모동의서있습니다
헌데 이학생이 퇴근후 친구들노는곳에 갔다..
헬멧쓰고 오토바이에서 잠이들었담니다
그리고 잠결에 오토바이를 출발하면서 사고가났습니다
뒤에 친구가 타고있었습니다
친구는 배달통에 엎드려 자고있었고
그러니까 운전자를 등지고 앉아있었던거죠.
운전자는 뒤에 친구가 탔는지 몰랐다고하고
뒤에탄 친구는 운전자가 알고있는지 알았다고함니다
친구들말로는 시동을 걸었다 안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튼 출발후 바로 넘어졌습니다
사고시간은 어제 11시퇴근후..2시경사고가났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하니..운전자는 다치지않았다고해서
일단 집으로 보냈습니다..아직 운전자의 상태는 확인안되구요..
오후쯤될꺼같아요..
뒤에탄 친구는 ct...촬영결과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있다고 함니다
먼저 두아이다..더이상 다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전 병원비 걱정이 많이되네요..
치료비는 어떻게 부담을해야하나요?
산재보험같은건 가입안되어있구요..
오토바이는 배달용이라..삼성화재종합보험 14만원정도 내고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탑승한 학생의 병원비를 어떻게 부담해야할지..걱정입니다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함니다
지금 너무 급함니다
좀전에 응급실에서 와서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함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림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3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