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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30 18:29 조회2,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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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출석하는 사람은 공판검사로 신문한 수사검사나 수사관은 출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정식재판 이유서에 상세히 억울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셔야 되며,
판사님도 신문하시고, 검사도 신문하고 해명할 기회는 주지만 공방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전에 수사기록 등은 판사님도 보지 못하고, 공판검사실에 있는데 쉽게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는데, 정식재판청구시 접수공무원이 날짜를 지정해주고,
많은 공방이 있지 않은한 대부분 첫 공판이후 판결선고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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