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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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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30 18:51 조회2,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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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이씨와 김씨사이에 공증한 계약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진 빚 3,000만원 중 2,000만원 부분에 대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라면,
즉, 귀하의 채무중 2,000만원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귀하의 빚이 1,000만원으로 한 것이라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도과,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도과도 주장하여 빚을 갚지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둘사이의 계약(공증)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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