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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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년출 작성일07-09-21 14:06 조회2,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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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심니까.다름이 아니오라.회사에서퇴직한3개월후 개인적일로 사장님을 회사에서 만난자리에서 사장님의 카드를 몰래썼습니다.그날 오후에 제가 카드를썼다고 말씀드렸으나.사장님은 법대로 한다고 하여 저를고소를 하였습니다.헌데 제가 쓰지도 않은 카드값까지 배상하라 하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제가 그 회사에 신원보증인을 2사람 세워서 들었갔는데.그 보증인들에게도 책임을 지울수 있는건가요?제가 퇴직한 후 석달후 지은 작은 죄로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림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