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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파산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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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23 14:40 조회2,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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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이혼시에는 이혼여부와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만 합니다.

만일 위자료나 친권행사자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니 남편이 안준다면 당장은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남편이 안준다고 하면 소송할 수 밖에 없는데
아이의  나이, 아이의 뜻, 기르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정해집니다.

김정효님의 경우에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아이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가능하나, 다만 세금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파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파산선고, 면책을 받으면 세금에 대해 결손처리가 되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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