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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14 09:02 조회2,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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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내분이 의처증도 있고, 가정일에 소홀하니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자녀 명의로 되어있으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고 명의변경을 할 수 있고,
만일 어려우면 집위에 가등기나 근저당설정을 해서 이혼 후에도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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