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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질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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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16 13:56 조회2,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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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어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하루라도 빨리 등기이전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어머니 생전 증여의 경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1년안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어머니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다툴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온라인상 상담이 곤란하오니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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