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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따른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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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작성일07-09-03 22:35 조회3,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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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읍니다
들어가기전 집상태가 좋지않아(천정에 누수가 있었음) 방수작업을 완벽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집을 계약했읍니다
8월15일경 계약할때 28일까지 방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여 30일 이사한다고 이야기 하고 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사한날 방수작업이 안되있고 오래된 아파트라 옥상에서 아파트 전체 방수작업을 한다고10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수작업을 한다고 저층아파트인 5층이 상태가 안좋아 천정이 갈라지고 물이 많이
쎄고있고 저희집은 3층인데도 그영향으로 벽에 물이 세고있고 합니다
현재 가제도구 정리를 못하고 있읍니다 벽에 곰팡이도 스려있고 물도 흐르고
모쪼록 8월중순경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고 어쩔수 없이 상황이라 잔금은 치렸지만
여름철 비도 많이 왔어 천정세멘트에 물이 먹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꺼라  혹시나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사한지 5일 됬읍니다
처음부터 이런상황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주인이 28일 까지 방수작업을 완벽하게 해준다고 했어 계약햇는데
이런경우에 전세금 반환과 이사비를 받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방수에관한 사항을 적어둔상태인데 이제서야  알고보니
아파트 상태가 너무 안좋은터라 전세금을 바로 반환 받을수 있다면 근냥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 소개소에도 좋지못한집을 소개시켜준 댓가로 손해배상도 할수있나요
상당히 기분나쁘고 속은것 같아서 정말정말 속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하시는일 번창하실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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