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빌려준 금액을 받지못해, 소송 후 승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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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녀 작성일07-09-04 16:51 조회3,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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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않고, 오랫동안 그 친구분은 주소지를 계속 이전하면서 피하기만 할뿐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99년도 1월 26일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당시 친구분의 등본을 발급한 결과 소재지는 불명하다고 되어있었고 최종소재지만 나와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승소판결이 났고, 총 금액은 원금 8,015,650원에 연2할5푼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어, 그 후로도 몇차례 갚을것을 이야기했지만 갚는다는 말만 할뿐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작은금액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저희에겐 큰돈이며 꼭 받아야할 돈입니다. 현재 지금은,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 주소며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계속 옮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않고, 오랫동안 그 친구분은 주소지를 계속 이전하면서 피하기만 할뿐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99년도 1월 26일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당시 친구분의 등본을 발급한 결과 소재지는 불명하다고 되어있었고 최종소재지만 나와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승소판결이 났고, 총 금액은 원금 8,015,650원에 연2할5푼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어, 그 후로도 몇차례 갚을것을 이야기했지만 갚는다는 말만 할뿐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작은금액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저희에겐 큰돈이며 꼭 받아야할 돈입니다. 현재 지금은,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 주소며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계속 옮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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