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빌려준 금액을 받지못해, 소송 후 승소 되었는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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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4 17:11 조회2,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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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판결확정날짜로부터 10년안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마 확정날짜가 1999. 5월 정도는 되었겠네요.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여 법원을 통해 재산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확정날짜로부터 10년안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마 확정날짜가 1999. 5월 정도는 되었겠네요.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여 법원을 통해 재산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