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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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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5 04:23 조회2,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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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문서위조죄 및 취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의 인력을 뽑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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