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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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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권자 작성일07-09-09 17:18 조회3,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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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않고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그사람이 사유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세집에서 남편과 자식들과 잘 살고 있다는 것

은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집안에 살림살이는 에어컨,냉장고,컴퓨터,TV등등...

있을껀 다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떼이고도 파산이라는 하나때문에 저는 피같은 돈을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사람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돈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도저히 그런 꼴을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혹시 파산자라도 유체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할수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디로가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어떤 범위까지 가압류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압류를 한다면 가압류한 물건들을 팔아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파산자의 계좌나 남편의 계좌의 내역을 조사 할수는 없나요??

판결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법률용어에 대해 좀 잘몰라서 그런데 좀 쉽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

습니다..

정말 분해서 하루하루 사는것이 짜증나고 세상이 싫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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