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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 작성일07-09-11 22:42 조회3,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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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꼬~옥 물어볼게있어서요.

넘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제가 다니는 직장선배가 신용불량자인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는데 주소를 이전하면 자기 호적상으로

기록이 남지않는 다며 제게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게 어딨냐며 첨들어본다고 말을했어요

그러곤 법이 바뀌었다고 하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 신불이란걸 알게되었고

저희집엔 은행권으로 편지들이며 심지어 사람들까지 찾아오더 라구요

그런곤 차압들어온다는 독촉장도 왔어요.

그런데 걱정하지말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하며 시간이8개월정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파산신청서에 지금 거주하는 곳의 주인 주민번호가 들어가야한다면서

저희 아버지 주민번호를 의뢰적인 것이라며 가르쳐달라고  
 
했어요.제가 가르쳐준건아닌데...

아버님이 저희병원에 오게되어서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혹시

이걸루 인하며...잘못 되는건 없는지??알고싶어요..

혹시 잘못되게 된다면 전적으로 저희아버지가  책임을 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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