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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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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12 08:19 조회2,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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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혼시 주소이전을 하면 기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조수만 가르쳐주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을경우 주소이전 등 전입신고에 대해 동의가 없다면 이전이 안될텐데
의문이 됩니다.

파산신청시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려고 한 모양인데
직장선배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받고,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은 위 건으로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만일 직장선배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다른 일을 꾸민다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을 하게 되면 피해를 안 받을 수도 있으나 번거롭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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