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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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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로움 작성일07-09-01 01:08 조회2,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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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는 아는형이 제게 자신에게 땅이 있는데 그걸 팔면 자금이 마련되니
사업한번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PC방쪽에서 좀 오래 일을 하고 컴퓨터를 잘다뤄서 PC방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갖고있던 아이디어를 계획서로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계획서를 보고서 확신이 서는지 집에가서 아버지께 허락을 맡고 오겠다 하며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내려가서는 얘기가 잘 끝났다고 하며 올라오더군요.
그렇게 몇날 며칠을 사업에 대한 구상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땅을 매각하러 다시 내려가게되었습니다.
그저께까지 전화통화 하고 매각했고 올라온다고 하더니
어제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계획서 만들어주면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과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보상, 그리고 백지화 되었을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과 그동안의 시간등에 대해 보상하라는 항목을 넣었는데요.
둘의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거의 백지화 된거 같은데요 보상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없지만
합의를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것때문에 제가 많은 피해를 보게되었는데 정확하게 보상부분을 안넣었더라도
제가 보상규모를 정할 수 있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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