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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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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3 04:30 조회2,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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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형사적으로 벌금을 내고, 만약 귀하가 노동청 고발외에 법원에 민사청구를 하시면 체납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고발이 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빨리 지급하라고 권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회사 들어가면 쫒아다니면서 못살게 한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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