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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가출의이혼여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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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3 06:25 조회2,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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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이혼을 하시려면 귀하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가출을 한 것이 이혼소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귀하가 가출한 이유가 상대방 남편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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