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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반환?에 관한 궁금증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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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3 11:07 조회2,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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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전세 등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긴만료후에 갱신조항이 있어
계약이 자동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기간 자체까지 같은 기간으로 늘어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보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집을 비우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경우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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