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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4 10:10 조회2,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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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화해를 하였음에도 혼인파탄을 일의킨 사람이 위자료부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이들을 양육하시려면 귀하의 양육조건이 상대방보다  나아야 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의사가 귀하가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귀하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유리한 판단요소입니다. 양육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아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귀하가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으나, 구체적 재산가치 등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예측이 힘드니 사무실을 방문하실때 재산관련 서류, 자료를 가져오시면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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