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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따른 계약파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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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9-04 10:14 조회2,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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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방수작업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이 계약서상 명백히 적시되어 있고, 방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살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면 중개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아마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방수작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믿고 중개하였으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계약서와 비가 샌 부분에 대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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