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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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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8 17:00 조회2,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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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유치권행사, 즉 공사대금 받기 전까지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입주까지
마쳐진 상태로 보이는바, 이도 어려울듯 싶습니다.

주민번호만 알려주었는데 이천의님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 서류 발급해서 소유권이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의님 앞으로 대출은 불가능함으로 더 우선순위로 대출받은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사라는 사람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가능하고,
이천의님이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회사 등 건축주에 대해서도
표현책임 등을 들어 공사대금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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