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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의이혼 후 작성일07-08-30 16:15 조회2,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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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월요일 오후에 방문해 김범규 사무장님께 상담을 받았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남편이 제가 남편의 강요에 의해 쓴 각서(양육권, 친권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내용)를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딸아이를 한번도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친정으로 올라온지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딸아이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한 형편입니다.
지방인 시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보는데 문제없으며, 힘들면 놀이방에는 맡길지라도 엄마인 저한테는 절대 못보낸다는 철칙입니다. 시집 식구들 모두..
어이없이 쫒겨난 저로서는 너무나도 화가나고 황당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해도 먹히질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도저히 딸아이(3살, 만 두돌 지남)를 저에게 주지도 않고, 데려올 형편이 안되면 먼저 협의의혼만 하고 후에 양육권 심판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양육권이 제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저에게 양육권이 올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받을 때에도 각서 때문에 불리할거라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불리한지 몇 퍼센트나 승산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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