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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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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31 08:42 조회2,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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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빚 등 경제적 무능력 및 외박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은 박성자님 혼자 이혼서류 접수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고 남편과 같이 가셔야 합니다.

별거의 충분한 사유가 되니 귀책사유가 되지 않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오랫동안 별거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집 명의가 박성자님 앞으로 있으니 법률상 처분해도 되나
(또한 각자 명의로 된 빚은 각자 책임져야 하나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을 때는 이부분도 감안해 판단하게 됩니다. )
추후 재산분할 내지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제기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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