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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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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가을 작성일07-08-28 01:18 조회3,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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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오토바이를 구입해야할 일이 생겨서 인터넷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 저에게 한건의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생 이였고 쥬드 라는 오토바이를 제게 55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 전 저는 오토바이를 한번보고 구입결정을 내린 후 고등학생 들이 현 오토바이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수리 후 다시 완전히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수리되고 오토바이와 함께 오토바이구비서류를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구비서류가 1장이 부족하였고 수리상태도 미흡하여 선금 27만원을 먼저주고 나머지 돈에서 제가 수리를 다시하고 남은 돈에서 제가 수리 한 비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잘 아는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봐달라고 부탁해 보았더니  차로 비유하자면 폐차 직전인 오토바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처음 사는 입장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학생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목적 이였습니다. 하지만 폐차 직전인 오토바이인 것을 알고 저는 구입사유를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인 고등학생에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살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등학생은 자신이 수리한 것 10만원 은 제하고 17만원 을 준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영수증을 요구하자 알았다고 27만원을  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돈을 주기로 한 시간을 계속어기며 이젠 4일후에 준다고 까지 합니다. 고등학생 어머니의 명의로 오토바이는 되어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한시가 되갈 쯤 고등학생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4일후에 돈을 줄 테니 오토바이를 잘 맞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 다 제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폐차직전인 차를 타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고 타지 않고서야  말입니다. 또 하신 말씀이 목요일날 돈을 못줘도 계속 보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제 사업 때문에 오토바이구입을 한 것이였는데 지금은 이번 오토바이 사건으로 인해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당부 같은 협박을 하시며 보관만 강요하시고 돈을 주기로 한 기한을 연기하고 자기 아들만 감싸도 도시면. 저도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라는 말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아들만 입장을 배려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 아닌 억지 인 것 같습니다. 수리했다는 거짓말로 돈을 주지 않으려는 고등학생과 지레 짐작으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면 다 제책임이라고 하는 어머니.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당학고만 있어야하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적인 것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경찰서 쪽으로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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