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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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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8 09:41 조회3,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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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 명의가 판 학생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니 타고 다니다 사고나면
정가을 님 책임분만 아니라 소유자인 위 판 학생의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폐차 직전의 오토바이를 판 경우이므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착오로 인한 취소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가능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명의자가 아닌 어머니 명의 오토바이를 판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취소가능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판 학생, 어머니가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녹음 등을 해서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잘 합의해서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돈을 받는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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