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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신용금고 대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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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우자 작성일07-08-28 10:04 조회3,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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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신용금고에서 1999년에 배우자가 4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요
해동금고가 파산하고 부터 원금 이자상환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몇번다니고 그래서 연락이 더 안되었구요 그이후로 한 2년전에 연락이 됬는데 해동금고건을 나라신용정보에서 관리를 한다고해서 분할로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해동금고관리가 다시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대리인으로 나라신용금고 직원에게 업무를 맏겨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100만원정도 에 이자가 650만원정도남았다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것을 안갚을경우에 배우자의 월급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는지 들어오면 이자 650에대한것도 함께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  압류가 들어오면 몇개월정도후에  배우자의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라신용금고 직원은 이자에대한감면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원금은 당연하구요 제가 분할로 갚을테니 장기분할을 최대한해달라고했더니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되니 원천징수영수증하고 지출되는 빚갚아나가는 통장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요  그럼 분할할기간을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다고하는데  이런서류를 보내야만 하는건지요  월급대비 빚갚아나가는것을 계산해서 분할을결정한다고하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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