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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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 작성일07-08-23 19:19 조회3,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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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으로 인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판결 아님 경매로 인해서 현금으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100%)
저도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ㅠㅠ)
저희쪽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아 넘 속상합니다
이럴수가 있는것인지요
차라리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똑같이 나누었음 합니다
항소를 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며칠남지 않아 마음이 조급합니다
귀하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판결 아님 경매로 인해서 현금으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100%)
저도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ㅠㅠ)
저희쪽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아 넘 속상합니다
이럴수가 있는것인지요
차라리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똑같이 나누었음 합니다
항소를 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며칠남지 않아 마음이 조급합니다
귀하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이렇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