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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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7 06:57 조회2,7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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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 사실혼에 있어서도 이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사유및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욕이라든가, 재산, 위자료에 관한 문제에 대해 남편이 하는 말을 녹음해 두셔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이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제기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인 사실혼에 있어서도 이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사유및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욕이라든가, 재산, 위자료에 관한 문제에 대해 남편이 하는 말을 녹음해 두셔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이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제기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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