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양림 썰매장 분양권 회수방법(계약해지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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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0 17:13 조회3,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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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의 조건을 떠나서 이미지 및 상권 자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동영상 촬영 및 그 사장이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녹음 등을 해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의 조건을 떠나서 이미지 및 상권 자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동영상 촬영 및 그 사장이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녹음 등을 해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