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미시술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환불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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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0 17:18 조회3,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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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의사의 과실이 있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하고,
그 병원에서의 재수술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의 과실이 있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하고,
그 병원에서의 재수술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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