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화 그림의 모작을 진열한것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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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21 09:49 조회3,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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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은 표현된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
또는 원작의 명성을 해하는 변형 등의 경우에만 권리의 침해가 됩니다.
진열한 그림은 원그림의 일부분을 비슷하게 그린 것으로 보이는 데,
낙관의 다른 점은 별론으로 하고(오히려 위조 등으로 불리한 면이 믾습니다. )
지적재사권을 침해여부에 대해 변형정도가 2차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되는지는 질문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응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그림을 건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원저작권자 및 법률사무실과 잘 타협을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구입한 곳 및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표현된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하는 경우,
또는 원작의 명성을 해하는 변형 등의 경우에만 권리의 침해가 됩니다.
진열한 그림은 원그림의 일부분을 비슷하게 그린 것으로 보이는 데,
낙관의 다른 점은 별론으로 하고(오히려 위조 등으로 불리한 면이 믾습니다. )
지적재사권을 침해여부에 대해 변형정도가 2차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되는지는 질문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응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그림을 건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원저작권자 및 법률사무실과 잘 타협을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구입한 곳 및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