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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작권 작성일17-05-18 09:16 조회2,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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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텍스트본으로 만들어져 불법공유 하고 있는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현제 블로그 캡쳐본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록증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캡쳐본 프린트한뒤, 고소장 적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뭘 해야하는 건가요?
이걸 이대로 캡쳐본 프린트한뒤, 고소장 적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뭘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