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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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기고소 작성일17-05-20 22:13 조회2,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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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인터넷 강의를 거래하여 팔았습니다.
3일뒤에 구매자분께서 처음에는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에게 다시 되판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서 번호를 차단했는데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팔았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 상품을 다시 중고나라에 판다고 올렸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 내렸습니다. 캡쳐는 해놓았습니다.
제가 잘못알려드린거는 종료일을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알려드린건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일뒤에 구매자분께서 처음에는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에게 다시 되판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서 번호를 차단했는데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팔았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 상품을 다시 중고나라에 판다고 올렸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 내렸습니다. 캡쳐는 해놓았습니다.
제가 잘못알려드린거는 종료일을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알려드린건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