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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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8-07 09:55 조회2,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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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조정이라면 어떤 조정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나,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빼내어 썼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상속지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은행에게 대해 강제할 방법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질의를 요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실효적이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라면 어떤 조정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나,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빼내어 썼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상속지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은행에게 대해 강제할 방법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질의를 요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실효적이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