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반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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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필산 작성일07-08-11 12:47 조회3,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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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전세만기에 이사를 하며 임차권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자꾸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기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집주인은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연락만될뿐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신청도 해놓았는데 아마 반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혹 법적으로 대응으로 하려할 때 어떻게 집주인에게 법률적인 서류를 보낼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전세만기에 이사를 하며 임차권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자꾸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기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집주인은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연락만될뿐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신청도 해놓았는데 아마 반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혹 법적으로 대응으로 하려할 때 어떻게 집주인에게 법률적인 서류를 보낼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