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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31 16:39 조회2,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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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세입자가 백만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세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 세입자의 입증상황을 지켜보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도나 전기세가 몇달치 밀렸다 하여 임의로 임대인이 차단할 수는 없고, 한전이나 수도공사쪽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2회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명도를 구하실 수 있으니 소송을 하시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백만원짜리 수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세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 세입자의 입증상황을 지켜보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도나 전기세가 몇달치 밀렸다 하여 임의로 임대인이 차단할 수는 없고, 한전이나 수도공사쪽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2회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명도를 구하실 수 있으니 소송을 하시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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