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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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25 09:22 조회3,0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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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상대방 남자분은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부부로서 동거를 해왔기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와 상대방 남자분은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부부로서 동거를 해왔기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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