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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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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26 09:09 조회3,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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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폭행등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되므로 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부재산(10억) 가운데 일정부분을 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잘못에 의한 이혼이므로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전화(032-872-7300) 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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