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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이혼문제인데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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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4 14:59 조회3,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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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외도 등이 모두 중대한 이혼사유가 되기때문입니다.
다만 입증(증거)이 필요한데 진단서등이 있으면 됩니다.

둘째, 형부의 잘못에 의한 이혼이므로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해줍니다.

셋째, 이혼의 경우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은 가능합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으로 법에 의해 당연히 보호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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