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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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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7 22:57 조회3,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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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머니의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타서 쓴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산, 면책의 경우 파산은 어찌됐든 채무초과 상태이니 파산이 되겠지만 면책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또는 사채업자 등이 면책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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