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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취하된 사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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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소송 작성일07-07-19 10:46 조회3,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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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VV

민사소송에서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에게 목적이 달성되었으니소를 취하하라고 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소는 전부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를 취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의

1.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타당한건지요?

2. 소취하는 종국후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취하된 소에 대해
    비록 취하를 하긴 했지만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그로인해 목적을 달성하여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제1심에서 받은 승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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