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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같은 큰 사업이 추진되면 임대차보호법 같은 법은 효력이 없어지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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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9 11:40 조회3,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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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은 건물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종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기간자체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간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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