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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취하된 사건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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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9 11:50 조회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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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피고의 소송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나, 손해배상소송은 의미가 없고
부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각당할 것 같습니다.

2. 귀하가 소취하 하였고, 피고가 소취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소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의미가 없으며
1심판결문등을 제출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심이 법률상 부활해서 확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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